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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벌금 500만원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임시직에 관계없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부여됩니다. 무급이지만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시에는 생리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사의 증명없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여성의 생리는 심신의 변화로 고통을 주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후에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리기간 중 1일을 휴가일로 정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작업능률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며,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개정되었고, 세계적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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