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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확인과 등록

장애등급판정기준 확인과 등록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의 분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구분하며 1급~6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에 대한 등급기준은 아래 장애등급표를 다운로드받아 참고해주세요.

 

▼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진 1장(3.5cmX4.5cm)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심사하여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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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 장애인 복지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메인화면에서 [장애인]을 클릭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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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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