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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가 병가 연가일수 정리- 공무원 연가보상비, 특별휴가

공무원 연가일수 및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공무원의 휴가는 공가, 병가, 연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와 제16조를 근거로 합니다.

 

▼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처음 임용되어 3개월까지는 연가가 없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3일의 연가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및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 연가 재직기간

재직기간이란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으로 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어도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시에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은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합니다.

 

▼ 연가계획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지각.조퇴.외출은 모두 합쳐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데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및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 연가 저축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모아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은 연가는 3년 저축기간이 끝나고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연가 보상 일수 계산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일하지 못하면 연가 일수에서 뺍니다.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하는데,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결과값이 소수점이 나오면 반올림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및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의 상반기 연가보상비와 12월 31일 기준의 하반기 연가보상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월 30일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5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에 지급하며, 12월 31일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 연가보상비 = 6월30일 현재 월 봉급액 x 0.86 x 1/30 x 5일

- 하반기 연가보상비 = (12월31일 현재 월 봉급액 x 0.86 x 1/30 x 연가잔여일수(15일) ) - 상반기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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