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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가 병가 규정사항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 공무원 공가
병가 이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합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합니다.
1. 병역법에 따라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발령받아 부임할 때
6. 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헌혈에 참가할 때
8. 법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등 국가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외 사유로 출근 불가할 때
11.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 공무원 병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각,조퇴,외출하는 경우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로 승인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건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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