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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은 1년, 급여는 최고 1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으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상한 월100만원, 하한 월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부부가 육아휴직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2명이 아닌 1명의 급여만 지급합니다.
- 단,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2017.09.01부터 시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동안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40% (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합산하여 지급(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09.01 이전인 경우 :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 육아휴직기간의 첫 3개월 종료일이 2017.09.01인 경우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연속 아니어도 됨)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지급
- 이 특례를 사용한 달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7.07.0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관련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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